가족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합니다.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