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자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동산 취득 이전에 매입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권 매입 원금은 자산의 취득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