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명서류일 뿐, 그 자체로 소득공제 대상인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해당 거래가 사업자 간의 거래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