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산재 휴업급여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9인승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