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해진 경우, 이 5일이 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법정공휴일이나 회사의 특별 휴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