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이 해당 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8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금이 1200만원이고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