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설업 실내인테리어업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에 포함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차량 매각으로 13,764,364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