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유급으로 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달력상의 개월 수와는 다르며,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