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고 추후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추가로 제출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 개시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