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