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퇴직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을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DC형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에 참여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