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 세액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의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사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 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 금액 지급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성립한 후 실제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