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 개인별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에 국한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소득자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