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의 감가상각 시 비망가액(잔존가치)을 1,000원으로 남기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상 가액이 1,000원이 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더 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기고자 한다면, 해당 자산의 장부상 가액이 1,000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1,000원의 잔존가치를 설정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