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작성 시 '수선비'는 자동차의 수리비를 의미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민사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재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카톡 대화로 만근수당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