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방식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의 성격과 증빙 서류의 적격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카드 결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다면 가공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나 용역 대가가 아닌 경우,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를 진행한다면 가공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