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 상한선의 70%를 적용받아 18만원 언저리를 받는다는 것은, 귀하의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휴업급여가 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고 보상액은 268,299원이며, 최저 보상액은 82,560원입니다.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만, 이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보상 기준금액의 70%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이 34만원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실제 휴업급여는 최고 보상 기준금액(268,299원)의 70%인 약 187,809원 (268,299원 * 0.7)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18만원 언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균임금이 매우 높더라도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