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 연말정산 시 대학교 등록금 납부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시기: 교육비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 전에 근로자가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교육비를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계산한 후 합산하되, 전체 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회사로부터 비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상환액: 교육비 지급 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관련 세법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