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11월 2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1월 급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예: 9월, 10월, 11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 시 8월, 9월, 10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별도 합의된 경우라면 11월 급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시 사진이나 근무 환경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체납 후 분납 계획서가 통과되면 체납이 아니라고 떠야 하는 것이 맞나요?
포괄적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