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양도 대가와 별도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