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납액 500만원 이상 시 금융사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