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에서 장부 작성을 대행해주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갖추고,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해야 하며,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부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