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임을 별도로 알림이나 통지서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