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14% 또는 1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경우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세율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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