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자체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므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적격 증빙을 통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