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을 포함하여 각 개인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에게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두 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아닌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근마켓 바로구매 기능으로 도착지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5만원 이하 야전침대를 구매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은 안 되더라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