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구두 계약이나 문자, SNS 대화로 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가능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 적용: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관련 유의사항: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임금총액만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을 비워두는 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