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영어 학원비 100만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라 하더라도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