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시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연차휴가권 성립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