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규에 감사인이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감사인의 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 지각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나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감사인의 요청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백이나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인의 요청이 부당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