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관리부서에서 당직 지각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경위서 작성의 법적 성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나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경위서 제출은 가능하나, 반성문 형식의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부당한 경위서 작성 요구, 반복적인 수정 요구,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언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사실관계 중심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 거부: 반성, 사죄 등의 문구 삽입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