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으로 인해 차월이월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원천세 신고를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차월이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수정으로 인해 이월된 환급세액이 변동되었다면, 이미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 여부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신고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