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액이 즉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 소득액이 국민연금의 'A값'(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A값은 월 2,681,724원이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며, 최대 본인 노령연금액의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연금 개시 후 최초 5년간 적용되며, 5년이 지나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 포인트씩 늘어나므로, 5년 연기 시 기본연금액이 36%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