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인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의사항
연봉 1억일 때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화물자동차 면세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동종·유사 업무 판단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