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업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2019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업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2026. 6. 15.
네, 2019년 인테리어 공사 시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업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증거 자료로 확보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관련 (탈세 제보):
해당 업자가 소득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 시에는 차명계좌 입금 내역 등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 및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