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를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 해외출장비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비는 증빙 없이 급여로 지급되며, 실제 출장비는 식사비 정도만 사용합니다.
해외 출장 시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를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 해외출장비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비는 증빙 없이 급여로 지급되며, 실제 출장비는 식사비 정도만 사용합니다.
2026. 6. 15.
해외 출장 시 실제 소요된 식사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 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해외출장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경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실제 지출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 등 실제 출장 관련 경비가 이미 회사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되는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빙 없이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실제 출장비로 식사비 정도만 사용된다는 점은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반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