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항공권, 렌트비, 숙박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일 13만원의 해외출장비를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 해외출장비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비는 증빙 없이 급여로 지급되며, 실제 출장비는 식사비 정도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