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때 세법상 손금인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