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서 9/109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7. 16.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특히,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이를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9/109의 의미
      • 이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9/109를 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제율은 영세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히 확대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적용 요건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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