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

    2025. 7. 16.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중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공제 한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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