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폐업 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종된 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와 함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종된 사업장 폐업 신고: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 신고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 종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주된 사업장만 남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주된 사업장에 대해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신고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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