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매장 운영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수수료 매장 운영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계약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매자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백화점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여 매출을 신고합니다.

    • 벤더사가 중간 유통업체로 있는 경우: 판매자는 벤더사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벤더사는 백화점에 납품 시 해당 금액에서 백화점 마진(수수료)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백화점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특정매입거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현금 매출, 신용카드 매출 등은 전부 백화점의 매출로 신고됩니다. 이 경우 입점업체는 백화점에게 물품 판매 전체 매출금액에서 백화점 마진 금액(백화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금계산서 매출액을 입점업체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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