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은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행 수수료가 매출액으로 인식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액 인식: 해외직구 대행업의 매출액은 물품 판매 금액 전체가 아닌, 구매 대행을 통해 얻는 수수료입니다.
과세 대상: 이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영세율 적용: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 판매하거나,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