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할 때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수출 시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만 단독으로 발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통관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서류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의 의미: 수출신고필증은 수출 제품 검사 후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수출통관 절차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이 필증이 없으면 선박이나 비행기에 수출 화물을 실을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출 신고를 대행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 시점: 수출신고필증은 물품이 적재되기 전에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에 적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재 전과 후의 필증 제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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