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2025. 9. 4.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발송기관·통지일·과세대상·세액·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의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고지를 받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청구·조기결정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과세예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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