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9. 4.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 재산세 고지서상 건축물 용도를 ‘업무용(건물)’으로 변경하고, 관할 세정과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제출합니다.
- 전입신고 등 주거용 사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주택수 산정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위 절차를 마치면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가 확인 후 주택수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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