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 제도가 있나요?

    2025. 9. 4.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직접 돌려받는 환급제도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주(또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차입금은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21 년 2월 17일 이후 차입)이어야 함.
    • 공제 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 등 이자 종류·상환기간에 따라 연 300 만원~1 800 만원까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건물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주택가격 입증서류 등. 이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감소해 실질적으로 이자를 ‘돌려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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