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임차료에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면세사업자는 임차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차감·환급받을 근거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부가가치세법 제31조),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부가세는 공급자(임대인)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매입세액 환급도 불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