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을 카드사 청구할인 포인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동일가 매매로 진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4.
동일가 매매로 카드사 포인트 이벤트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리셀은 재판매 행위로 간주되어 반복적·정기적 이윤 창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며, 포인트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 신고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재화·용역 공급을 전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리셀도 이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은 고가 한정판 리셀·반복 판매자를 적발해 과세망을 강화하고 있어 회피 시 가산세·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매입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0%라도 신고는 필수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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