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비가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4.

    프로그램 개발비가 고정자산(소프트웨어 등)으로 매입되는 경우, 영리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매입건별 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리기관(일반 기업) →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이 인정됩니다(ETRI FAQ).
    •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 등) →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ETRI FAQ).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본 및 매입내역 리스트를 보관·제출해야 합니다(태성회계법인 KI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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