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 상여를 대납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를 대납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은 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할 과세 대상이며, 귀속 시점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표자가 퇴직·비거주자가 되더라도 해당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여전히 법인에 남습니다.
- 법인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통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 통지를 받은 거주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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